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2028년까지 연장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비아파트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도 푼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준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비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낡은 주택을 사들이는 등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 적용받는다. 현재는 0%가 적용되고 있다. 신축은 준공 1년 내 최초 매수일 때만 적용되고, 낡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을 허물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