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플래텀2026년 10월 16일

[법무법인 비트 TIP] 공공기관의 미공표저작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공개해야할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미공표 저작물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저작물을 공개(공표)하여야 할까요? 1. 정보공개법상 공개 원칙과 미공표 저작물의 공표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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