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9일

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 M&A 확대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정부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태조사 횟수·내용 등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등에 취약점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련 R&D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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