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생애 첫 주택’ 非아파트 구입하면, LTV 80%까지 저리 대출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자가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정책 대출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중 한 사람 소득 요건만 맞으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다.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요건 7000만 원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월세 낼 돈으로 집을 사라는 취지로 현재 1인 가구, 사회초년생들이 비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로 80만 원을 내는 점을 고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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