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11일

[디엘지 law 인사이트] 이사 해임과 관련한 실무 이슈들

[지디넷코리아]상법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이사 해임은 드물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해임은 이사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해당 이사 지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이사 해임 관련 리스크(1): 근로자인가?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 해임 대상이 되는 이사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상법상 등기이사가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 수 있으나, 등기이사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의 일반론 역시 동일하다. 실제 하급심 중에는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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