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4일

음원-그림처럼, 주식-채권도 ‘조각 투자’ 허용

내년부터 음원, 미술품, 빌딩 등 고가 상품을 다수가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조각투자’를 할 때 연간 1억 원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보다 많게는 10배 늘어난 숫자다. 평소 사고팔기 어려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각투자 중심의 토큰증권(STO) 시장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도 확대된다.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 증권 협의체’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라도 종이로 발행하면 실물증권, 기존 전산망에 기록하면 전자증권,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조각투자를 할 때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 원까지 살 수 있다. 현재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1000만∼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를 많게는 10배가량 확대해 조각투자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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