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10일
[카드뉴스] 범인 얼굴, 미리 공개해도 될까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오늘은 '범인 얼굴, 미리 공개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준비된 카드뉴스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최근 경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후 단 5일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상 공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결과, 무려 83%가 '무죄추정 원칙이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카드뉴스는 이를 '분노-착각-빈틈-구조'라는 4단계로 풀어내는데요, 사람들의 분노가 법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성급한 신상 공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이 사안에는 대중, 경찰, 국회, 법원까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