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8일
유언-상속-증여… 미리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은퇴 레시피]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언, 상속, 증여는 아직 먼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거나, 예기치 않게 삶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이후의 일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족 간에 유산 배분을 둘러싼 불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게 훗날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변호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노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갈등의 불씨 남긴 준비 없는 이별 #. 10여 년 전부터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던 A는 최근 숨을 거뒀다. A의 배우자 B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족으로는 큰아들 C, 딸 D, 작은아들 E가 있다. A의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시중은행 예금 3억 원, 저축은행 예금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