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3일

법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를 매수하게 하여 순환 지분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B 회사는 A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과 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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