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4일
‘나이롱’ 환자 막는다…경상에도 8주이상 치료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다.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