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5일
“해상풍력 바다 이용료 들쭉날쭉”… 대한상의, 규제 개선 75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 합리화 건의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지역과 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과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규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사용료 기준이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바다를 이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임에도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인근 섬의 낮은 땅값이 적용되고,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된다. 울산 지역 기업들은 “인근 땅값이 아닌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