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7일

35년 전 아기 납치한 中 가정부…법원 “인신매매가 아니다?” 징역 고작 3년 판결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데려가 35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중국인 가정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징역 3년에 그쳐 현지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가정부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신매매가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