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9일
서울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세금 낸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이 10월 1일 이후 갈아타기 등의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3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특례를 받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판 금액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보유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