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3일

경영계 "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서 제외해야"

[지디넷코리아]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내놓자 경영계가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배치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경영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기업 투자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치전환 등이 이뤄지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담겼다. 기업 투자나 공장·설비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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