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6일

동물시험 결과, 인체 효능처럼 속인 신세계라이브쇼핑·CJ온스타일 제재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시험 결과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체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인체 적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골세포수 증가’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소비자가 관절 질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추후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제품 주원료인 ‘우슬 등 복합물’과 관련해 ‘연골세포수 증가’, ‘연골세포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해당 방송에서는 연골세포 수와 연골 재생 관련 내용을 패널로 고지하면서 쇼호스트가 “더 이상 통증, 염증 관리만이 아니라 연골 세포 수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답은 연골 세포 수를 늘리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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