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일
“발주 끊기면 어쩌나”…대금 정산주기 단축에 중소업체 우려
국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대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 제품 매입과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중소상공인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앞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팔린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등 거래는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