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1월 1일
AI 시대 개인정보 미래는…"수집·제공 체계 '처리'로 묶자"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중심 체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수집,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용자의 거부권을 바탕으로 '정당한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정당한 이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처리자의 이익 달성에 필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며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을 때 인정된다.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제3회 모두의 토론회'의 패널 및 플로어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좌장을 맡은 김진환 웨일앤썬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동의 없이 처리하는 방식을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했다. 김경하 제이엔시큐리티 대표는 "국내 법이 정당한 이익을 엄격하게 보는 만큼 제3자의 이익까지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