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9일

[단독]중노위 공익위원 31명중 7명, 노란봉투법 재심 판정 독식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한 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노봉법 설계자’로 불리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의 ‘진짜 사장’을 가리는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을 맡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 심판마저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근 공익위원 3명 ‘노봉법 재심’ 싹쓸이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6월 4일 첫 심문을 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판정을 내린 사건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건들을 재심하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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