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7월 24일

식약처 회수 공표 오류에 소비자 혼란…정상 치약까지 '리콜 대상'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조사의 다른 정상 제품까지 함께 공표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특정 제조번호의 치약 1종이었지만, 최초 공지에는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수십 개 브랜드 제품이 함께 기재되면서 고객과 판매사들이 혼선을 겪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일 케이보은제약이 제조한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가운데 제조번호 20260202A1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확인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해당 제조번호 제품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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