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1일

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민심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당정이 정책 보완에 나선 것은 고령농·상속농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농지 가격 하락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당의 근간인 호남에서도 정부가 농지를 강제 처분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영농계획을 거짓으로 꾸며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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