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9일

퇴직금 떼일 일 없어진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채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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