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5일
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에 건강보험료 경감
[지디넷코리아]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거제, 통영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