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18일

글로벌 IT 기업 전 임원, 국방 SW 사업 횡령 혐의로 1심 징역 5년

[지디넷코리아]국방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본사 할인 승인 체계를 악용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IT 기업 한국법인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오라클 전 상무 윤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같이 기소된 총판업체 관계자와 자금세탁 관여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윤씨가 국방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국방 온나라 2.0 전환'과 '군수통합 등 응용SW 이관' 사업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경쟁 구도를 내세워 본사로부터 예외적 고율 할인을 승인받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지급 대금과 본사 정산액 사이 차액이 만들어졌고, 법원은 이 규모를 약 64억원으로 판단했다.재판 과정에서는 실질적 역할이 불분명한 중간 업체들이 자금 흐름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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