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9일

LH, 신축매입 사업비 3개월마다 지급… 착공 최대 5개월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공사비 검증 전 착공도 허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준공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개선안은 민간사업자의 토지 확보와 설계·인허가, 공사비 조달 부담을 줄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부분매입 허용 등이다.정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호에서 6만2000호로 1만1000호 확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