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5일

결혼 준비부터 ‘깜깜이 견적’…가격·위약금 안 알린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결혼서비스 가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과태료 총 156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업체별 과태료는 △다이렉트컴즈(240만 원·서울) △케이앤엠코퍼레이션(200만 원·서울) △마주디렉티드(160만 원·서울) △제이웨딩(120만 원·서울) △아이니웨딩네트웍스(100만 원·서울) △베리굿웨딩컴퍼니(75만 원·서울) △보타닉파크웨딩(60만 원·서울) △블랑드봄(40만 원·서울) △바실리움(150만 원·경기) △월드아이(100만 원·경기) △에이케이플라자 노보텔 수원(40만 원·경기) △소노인터내셔널(40만 원·경기) △리안웨딩(20만 원·부산) △찰스커뮤니케이션(20만 원·부산) △오케이웨딩(75만 원·대구) △블랙라벨(40만 원·대전) △스카이컨벤션웨딩(80만 원·강원)이다. 이 중 보타닉파크웨딩·바실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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