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8일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사장추천위 구성 재명령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의결했다. 양사에는 오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YTN과 연합뉴스TV는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5월15일 양사에 7월31일까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정해진 기간까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YTN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