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0일
배당 수익, 과세 방식따라 큰 차이… ‘비과세 감액배당’ 주목을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영올드 세대에게 배당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면서도 배당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배당금 규모만으론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배당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의 방식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감액배당’이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 납입자본(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는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액배당, 절세의 핵심 열쇠이러한 비과세의 장점은 은퇴 이후 배당 중심의 금융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은퇴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