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19일
친환경차·내연차 정기검사 기준 분리…전기차 관리 강화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전기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신규·정기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특히, 배터리 진단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해 바퀴 검사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친환경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고 설명했다.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또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