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1일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9월 4일까지 연장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운영 자금이 조달되었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0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받아들인 것. 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0억 원 규모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도 이를 전제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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