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4일

법원 “최태원 보유 SK주식, 부부 공동재산”… 주가는 16만원 기준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665억 원,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으로 판결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정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인 점을 고려했다”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 지급이 늦어질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붙여 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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