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7일
공정위,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201억 과징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 온도 등과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AP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제한되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