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0일
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美공화의원 서한에 "국적 차별 없다" 회신문 송부
[지디넷코리아]미국 공화 의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성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플랫폼 기업은 손해배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미국에 전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공화의원 서한 발송에 대한 회신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의 목적과 집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아 방미통위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20일 미국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방미통위는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한국 기업과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 모두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또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청의 개입없이 대규모 플랫폼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