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3일
법원 “삼성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6개월 금지”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2027년 4월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했다. 가처분 대상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여 년가량 근무했던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인력으로 기술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