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6일
환불·수수료 꽁꽁 숨긴 '아고다'...방미통위, 과징금 24억 제재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방미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 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 상품의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방미통위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고다가 항공권,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고다는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