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22일

톱텍 "삼성D, BOE와 특허 계약서 제출해야" vs. 삼성D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어렵다"

[지디넷코리아]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의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에, 지난해 4분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침해조사 절차 중 BOE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작성한 합의서를 금액 등 일부를 가림처리한 뒤 제출한 바 있다. 톱텍은 항소심에서 가림처리한 부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톱텍은 재판부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톱텍은 지난 7월 변론기일에서 "BOE와 (톱텍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하려면 BOE에서 어떤 부분 성격의 돈을 (삼성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받았는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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