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일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요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일체가 포함된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심사 기준으로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대부업법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