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10일

700~800명 지정CPO들 '권한' 강화...CEO는 '책임' 강화

[지디넷코리아]현행 법상 기업 및 기관이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700~800명 추정 지정 CPO들의 권한과 책임이 1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사업주와 대표자(CEO)의 최종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 및 기관의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한편 유출통지 항목 및 대상도 확대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가 내일(11일)부터 발효한다. 앞서 지난 3월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10일 기자브리핑을 한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법과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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