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0일
금융위, 불법사금융 신고-구제 ‘원스톱’ 창구 신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사금융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 창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 수사 의뢰 등 여러 차례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다.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도 강화했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통합 지원 제도를 이용할지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