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4일

美, 韓에 12.5% 관세… 무역법 301조 칼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