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12일
정부 세제개편에 혼인·출산 불이익 개선 담아
[지디넷코리아]정부가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우선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