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0일
BDC 통해 벤처-혁신기업 투자하면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내년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은 1억 원 한도에서 기존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BDC 과세 특례 방안을 포함시켰다. 전용 계좌를 통해 BDC에 납입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 소득의 9.9%(지방세 포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기본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납입금 한도는 1억 원이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 수익에 한해 분리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 벤처투자조합은 비상장이나 사모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BDC는 상장, 공모 방식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벤처, 혁신기업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 3월 처음 출시된 BDC는 세제 혜택 등이 빠져 개인이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