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5일

‘동전주 상장폐지’ 5곳도 정리매매 일제히 보류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로 분류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5곳에 대한 정리매매가 일제히 보류됐다. 상장폐지 대상이 된 5곳 중 3곳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의 상장폐지에 이어 동전주 기업 상장폐지 절차도 늦춰지게 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기준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22일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세 회사와 티케이지애강,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장기간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의 주가를 45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 3곳이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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