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무효 판결 즉각 수용” 촉구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게 이를 즉각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지부는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 관련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