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7일
법원 “소명 기회 없었다”…거래소,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당분간 유예
금융 당국이 주식 시장에서 부실 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들을 상장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당분간 유예한다. 법원이 현행 상장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증시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한국거래소는 7일 “이달 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달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에 대한 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증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올 7월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300억 원(코스닥은 200억 원)을 밑도는 기업을 상장폐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