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일
‘결혼 불이익’ 없앤다…‘주말부부’도 전세대출 각각 소득공제
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 지금은 1가구당 경차로 1대만 갖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경차가 2대가 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휘발유·경유로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