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4일

개보위, 영국과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달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격 착수했다.동등성 인정(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 대해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는 것이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요건과 안전조치 등 다른 법적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앞서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유럽연합 소속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국)에 대한 최초의 ‘동등성 인정’ 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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