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업계 '특금법 비상'…부채비율 미충족 40% 넘어

[지디넷코리아]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적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일 시행됐다. 기존 사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1년이다.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VASP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VASP 사업자 총 28곳 중 12곳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자들은 누적 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상적인 부채비율 산정이 어려워 새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서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대표적이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2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자 등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곳이 다수 확인됐다. ▲한국디지털거래소 ▲차일들리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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