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9월 28일
"옵트아웃 집단소송, 위헌 소지 크다"...집단소송 확대 앞두고 전문가들 '신중론'
피해자가 별도의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소송 결과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