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5일
청약 ‘당첨 취소’ 5년간 5만명…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 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