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4일

[보안칼럼] 침해사고와 보안 인증

[지디넷코리아]지난해 침해사고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으면서 ISMS·ISMS-P 인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말 그대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고, ISMS-P는 ISMS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까지 검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ISMS·ISMS-P 인증 무용론?국제 표준인 'ISO 27001' 인증과 달리 ISMS·ISMS-P 인증은 정부가 운영하므로 인증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정부 비판으로 향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10월 ‘범정부TF’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두 인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이를 토대로 올해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일정 요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ISMS-P를 의무화했고(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역시 3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 요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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